[2015 세법 개정안-과세 합리화] '왕따' 피해 이사 땐 양도세 안내도 된다

입력 2015-08-06 19:28  

이색 세제 혜택


[ 이승우 기자 ] A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를 결심했다. 1년6개월 전에 구입한 아파트도 팔았다.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했다.

앞으로는 ‘왕따’와 학교폭력을 피하기 위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2년)을 채우지 못해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도 ‘부득이한 양도’ 사유로 추가됐다.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전학 결정 처분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통 주류(酒類)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빚어 영업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새로 만들고 탁주·약주 및 청주 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음식점이 특색 있는 술을 빚도록 유도해 전통 주류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계뮌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은 소폭 오른다. 민간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던 국가·지자체 등의 주차장 운영업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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